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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9. 9世 〉5. <요재공>현주공휘팽손유사(玄洲公諱彭孫遺事)
1. 문헌 목록 〉9. 9世 〉7. <부정공>승의부위휘신신묘갈명(承義副尉諱藎臣墓碣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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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요재공>옥과훈도공휘희충제단음기(玉果訓導公諱希忠祭壇陰記)
玉果訓導公諱希忠祭壇陰記 有先祖之邱墳 可封植薦祭 而漠然不爲事者 况能以邱墳之失守 歲一祭之無所設 而築壇而象之乎 此仁人孝子之愀然莫及 而日知友趙東奎武勳甫 過余懇道其九世祖玉果訓 導諱希忠公治行於余曰 惟我孑孑保存 幸無大咎 盖公垂蔭庇 覆而衣履 俱失其傳 今將設壇 則敢謝其遺譴 而宜其有誌 吾子勿辞乃不護而復之曰 墓而祭之 禮正也 壇而祭之 禮權也 復何傷 乃按之 公以高麗中葉 有諱趙璋 系出玉川 今淳昌郡 官光祿大夫大將軍 爲一世傳之 玉川府院君諱元吉 號農隱 時有並圃牧陶冶五隱之稱 忠穆王乙 酉文科 官至門下侍中 力主背元戴明之議 既而不樂於時 自松京挈家退淳昌金窟里 是爲四世 是生典工判書諱瑛 入季朝太宗朝屢徵不起 五世判書 生員龜山 六世生員生 士淳 行沔川郡守 司諫院正言生 七世 正言生持平諱溥八世 是爲公之考 公諱希忠 號成農 李朝太祖甲戌生 卒於甲寅二月十日 享年四十一歲 配清州韓氏 太祖乙亥生 士人京鎬女 端宗乙亥正月九日卒 壽得六十一 墓在淳昌玉果云 而與夫墓並失傳 家譜昭載 有子諱潤屋 世宗朝登文科 歷大司諫至承旨 端宗遜位後遯世入山 未遑守護先墓 而至此二十四世 主鬯協同 今年春 就先塋右 竪四尺以享 公壁其配余知 沒雖異處 今還托魂於此 有洋來格 其於生死同居穴之義 天理人情之固然 而子孫之孝思無窮 亦不可誣也 及書其顚末 如右云爾 大韓光復後初癸酉春三月日 延日 鄭知海 識 옥과훈도공휘희충제단음기(玉果訓導公諱希忠祭壇陰記) 선조의 분묘가 있어 이를 가히 수호(守護)하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어늘 막연히 이를 행하지 않음은 오히려 분묘가 실전하고 단을 세워 표상을 삼고 세일제를 올리는 일만도 못 할 것이니 이는 인인효자의 초연막급한 일이기도 하다. 일찍이 알고 지내던 동규, 무훈 두 분이 찾아와 九세조 옥과훈도 휘희충공의 행적을 말하며 오늘날 우리가 큰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선조들의 음덕이거늘 공의 분묘를 실전되어 전전긍긍하다가 늦게나마 단을 세우고자 하니 한마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몇 자 적노라. 묘를 찾아와 제사를 올림은 예의 正이오 단(壇)을 열고 제사함은 예의 權이거늘 다시 무엇을 논하리. 돌이켜 보건대 공의 조상은 고려 중엽에 광록대부 대장군이시던 휘장(諱璋)께서 순창의 고호인 옥천으로 성관(姓貫)을 받으시고 문하시중을 지내더니 다시 전해 내려와 四세 충헌공 휘 원길(元吉)은 옥천부원군의 작호를 받으시고 호를 농은이라 하며 포은, 목은, 도은, 야은 등 제현과 더불어 오은이라 칭하였다. 고려 충목왕 을유에 문과에 급제한 후 문하시중의 최고직에 오르더니 명나라를 가까이하고 원나라를 멀리하는 민족주의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 후 고려가 말할 위기에 처하자 고향인 순창군 금굴리로 낙향하였고, 五세조 전공판서 서운관 부정을 지낸 휘 영(瑛)은 태종대왕의 제수로 세자사부의 봉직도 사양한 채 불사이군의 지조를 지켰으며, 생원 휘 구산(龜山)은 六세조이고 사간원 정원을 지냈으며, 七세조 휘 사순(士淳)은 면천군수(전남 강진)를 지냈으며, 八세조 휘 부(溥)는 사헌부 지평을 지냈으니 이분이 곧 공의 아버지이시다. 공의 휘(諱)는 희충(希忠)이오 호는 성농(成農)이니 태조 갑술년(甲戌年)에 태어나 세종 갑인년(甲寅年)에 돌아가시니 향년 四十一세였다. 배(配)는 청주 한 씨(清州韓氏)로써 태조 을해년에 태어나 단종 을해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六十一세였으며, 사인(士人) 경호(京鎬)의 따님이시다. 묘는 순창의 옥과현에 있다고 보첩에 기록되어 있으나 공의 묘와 더불어 모두 실전되었다 공의 아들 휘 윤옥(潤屋)은 세종 때에 문과에 올라 대사간에 승지의 관직에 있다가 단종이 손위(遜位)하자 순창의 대산으로 은둔하더니 조상의 묘소를 돌볼 겨를이 없어 미황 중에 선묘를 실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세로부터 二十四세에 이른 오늘날에야 비로소 주창협동을 얻어 선영의 우편에 넉 자의 작은 비를 세우고 함께 향안(享安)하게 되니 공과 그 배(配)가 비록 다른 장소에서 유명을 달리했을지나 이제 다시 여기에 혼을 의지하여 영원히 함께 지내리니 생사를 같이한다는 그 뜻을 내 비로소 알겠도다.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이 진실로 그러할진대 자손의 효사(孝思)가 무궁함도 또한 속일 수 없기로 그 전말(顚末)의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노라. 대한광복후 첫 계유년 봄 三월에 연일(延日) 정지해(鄭知海)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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